Corea inCo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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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구 경기 규정  
       
  ▶ 경기장  
    가. 경기장(court)은 아래와 같이 장애물이 없는 평면으로서 각 라인으로부터 5M 이내(본회집행부)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며 가능한 사이드 쪽은 6-7M 엔드라인 쪽은 8M 이상(팀 집행부)을 이격하는 것이 좋다.  
   

나. 코트(경기장)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 사이드라인 7 ~ 8m ×2(양팀) = 14 ~16m
- 서브제한구역(엔드라인 뒷쪽지역)
- 엔드라인. 센터라인 폭= 6 ~ 7m
- 네트높이 = 1 ~ 1.1m 단, 여성.초등생은 90cm
- 안테나높이=1.5m
- 안테나(지주대) 이격거리 21cm(볼 지름간격)

 
 

▶ 경기규칙

 
   

가. 선수는 감독1,선수7명(주전4명,후보3명)으로 총8명으로 구성한다.

나. 심판 주심1,부(기록)심1,부(선)심2로 구성한다. 단,대회장 재량껏 증원,감원 할 수 있다.

다. 서브는 경기중인 선수 중에 누구나 자유스럽게 넣을 수 있다.- 서브는 반드시 노-바운드 서브이며 시작 휫슬 후 바운드는 실점, 지연은 선수경고, 2회 지연 부터는 전 선수가 실점이며 서브득점은 2득점이다. 단, 상대팀 1텃치 이내 데드볼.
단, 퇴장과는 무관하다
- 서브시 네트를 넘지 못하거나 발이 제한구역 침범시(엔드, 사이드라인), 후위 3m 이탈시 실점.
- 서브는 주심의 휫슬 후와 선수의 손에서 공이 이탈과 발의 차는 순간까지를 서브 행위라 한다.
(서브-----공넘)

라. 바운드와, 선수의 공텃치는 3회 이내에만 허용한다(쓰리쓰리 원칙).(바운드--튐,텃치--담)

마. 공격, 수비의 포지션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포지션---자리)

바. 행위를 실시한 볼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텃치 또는 바운드)를 한 팀이 바로 실점이다.

사. 네트텃치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텃치시 실점이며 몸에서 이탈된 때에는 상관없다. 단 이탈되어 상대의 공격, 수비행위에 저해를 했을시는 실점이다.(네트텃치---그물담)

아. 아웃은 코트밖에 바운딩이 되어야만 실점이다 당연히 타 물체에 닿아도 실점이다 즉 허공에 체류 중일 때는 인-플레이다.(아웃---나감,끝)

자. 바운드는 투-바운드와 오버-바운드로 나눠지며 투 바운드는 연속으로 텃치없이 코트바닥에 닿았을 때 오버바운드는 3회 바운드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이상 바운드시 실점이다.(바운드--튐)

차. 텃치는 투-텃치와 오버텃치로 구분되며 연속으로 몸에 두 번 닿거나 구르는 상황을 말하며 3텃치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텃치 시 실점이다.(텃치--담, 투텃치--두번담,오버텃치--넘친 담)

카. 홀딩은 볼이 신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 텃치 형태가 아닌 들어올리거나, 누르거나, 붙어있거나, 밀어서의 경우 실점이다.(홀딩--머뭄)

타. 오버네트는 공, 수에 관계없이 신체부위가 넘었을 시 이며 볼은 일부가 넘는다고 하여도 완전히 넘기전에 텃치하면 인-플레이 이다.(오버네트--그물 넘)

파. 바디텃치는 신체에 허용된 부위 즉 머리(목 부분이상의 두골)와 무릎(무릎의 관절부위도 안됨) 아래의 다리부분 이외의 텃치시 실점이다.(바디텃치--몸담)

하. 센터라인은 양쪽의 팀의 기준선이며 경기 득,실점과는 무관하다.(중앙금)

거. 직접공격(다이렉트)는 할 수 있으며 득점시 2득점이다. 단 상대팀 1텃치 이내 데드볼.

너. 네트 플레이는 무조건 허용됨으로 네트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인 -플레이 이며(그물기술) 안테나를 기준으로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물체이다.

더. 선수교체는 기록지에 게재된 선수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세트 당3회 교체되며, 다음세트에 교체된 선수는 새로 구성된것으로 간주한다.

러. 세트아웃의 상한점수는 15점이며 최종세트는8점을 선취했을 때 코트를 교체한다.(경기끝)

머. 모든 경기는 3세트이고,연합회의 별도대회는5세트까지 할 수 있다.

버. 듀스시 2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이며 최종점수는19점이다.(동점수)

서. 작전시간은 감독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주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세트 1회 1분간 실시한다.

어. 경기의 적용규칙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주심에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감독이 정식으로 본부석에 이의신청서에 제기 하여야 한다. 이는 소청 심사 후 선수, 심판, 해당 집행부의 징계 등의 강력한 신상필벌이 따른다. (각 시,도 통보. 해당자에게 통보, 통신망게재)

저. 허공에 흐르는 공은 플레이 중에 있으므로 지면에 떨어지기 전 까지는 살아 있는 공이다.

 
  ▶ 경기진행  
   

가. 심판진, 팀 구성완료 후 주심의 시작 휫슬 후 진행하며 시작 전 경기진행의 실점은 그대로 처리되며 득점은 노-카운트다.
(주의를 주고 2회부터는 팀의 전 선수가 실점처리)

나. 서브 지연시는 선수경고이며 2회부터는 팀의 전 선수가 실점이다. 단 퇴장과는 무관하다.

다. 포인트는 랠리포인트로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바로 득점한다.

라. 세트가 끝나면 전 선수는 끝선에 정렬하여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시계반대 방향으로 코트 이동.
(주심의 판단하에 3분 이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마. 코트의 모든 권한은 주심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주어진다.

바. 주심이 내린 최종 판정(합의판정)은 번복할 수 없다. 단. 최종판정(예: 합의판정한경우)이 되기 전 이상한 상황이나,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때 경기중단 시킨 다음 사심(士審)합의 후 최종 판정을 한다.(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이 인정하는 오심은 징계의 처벌을 감수하며 이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한 상황(불확실한 판정,어긋난 판정)에서만 사심합의판정을 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 하지 않는다.

사.서브권은 1세트 권한자가 3세트에도 서브행위를 하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A-B-A방식)

 
  ▶ 복장  
   

가. 팀별로 복장이 통일되어야 하며 상의는 긴소매, 반소매를 자유이며 바지는 반드시 반바지이다(팀별 복장통일). 단. 동절기시 동호인과의 경기시 긴 바지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발목 이외에 바지에 텃치시는 호울딩실점으로 처리한다.

나.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한 신발로서 뽕 없는 신발이어야 하며 이는 상대편 선수의 안구에 해를 방지함과 코트파손 방지목적에 있다. 단. 공인 대회 시는 족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족구화는 전국연합회에서 대회품위, 선수안전등을 고려, 족구화라고 인정한 신발에 한한다.

 
  ▶ 경기구  
   

가. 인정구(승인)
12조각이며 무게는 330-360g 공기압은 6~8LBS(실외는 10%추가)이며 바운드는 비포장에서 30% 이상 반발이되며 크기는 지름 200 ~205mm 이다.

나. 공식대회사용구(단독)
전국족구연합회에서 전국대회시 내부규정에 의거 전국대회 공식사용구를 지정 사용한다. 이는 공개하여 1개 업체구를 선정한다.

 
  ▶ 참고  
   

제58조 (경고 및 퇴장) 선수의 규칙위반 등등 경고와 퇴장을 운용한다.


제59조 (경기운용) 경기의 제재는 주의, 경고(선수,팀), 실격, 몰수패로 나눠진다.


제60조 (주의) 주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서브권의 볼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공격시 오버, 네트텃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의 행위.
4. 비 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제61조 (경고) 경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선수경고 및 팀경고로 나눠진다.
1. 감정적으로 볼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3. 세트교체 최대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팀)
5. 서브제한 시간을(5초)고의로 지연시(선수)
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팀)
7. 주의 2회 시 (선수,팀)


제62조 (퇴장) 퇴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1. 한 경기에 2회 이상 경고시.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후보교체 없이 3명이 잔여경기를 한다.)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시.
3. 감정적 비 신사적 행위시


제63조 (몰수패) 몰수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중 부정선수 적발시 전 게임몰수.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시 전 게임몰수.
3. 폭행을 행위한 팀.


제64조 (실격패) 실격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개시후 5분이내에 경기복장과 족구화 미 착용, 미 통일시.
2. 경기개시 전 선수4인 미 구성시.
3. 경기개시 후 5분이내 미 출전시.
4. 판정불복 5분 이상 경과한때.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이상 지연할 때.
6. 경기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7. 합의판정 후 항의 및 경기진행 불가능 시.
8. 한 경기 중 2회 팀경고 시.
9.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10. 경기중 잔여선수가 2명 이하가 될경우.
11.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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