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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구 경기 규칙  
       
   

▶ 족구경기규정


제 1 조 (대회) 대회는 전국, 지역, 직장, 동호인대회 등으로 나누어지며 공인 구 와 규격, 규정으로 진행할시는 공인대회로 인정하여 연합회 규정과 별도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단, 코트 여건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2 조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연합회의 주관이며 각 시.도에서 위임받아 진행 할 수 있다.

제 3 조 (지역대회) 지역대회는 시.도 주관이며 연합회에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직장대회) 직장대회는 직장의 대표자나, 대회장의 연합회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동호인대회) 동호인대회는 대회장의 선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보고) 제2항과 제5항의 경우 경기진행 참가팀 수 등의 일괄처리 내용을 연합회 규정의 구비 서류를 서신보고 후 승인을 받는다.

제 7 조 (공인) 연합회의 승인대회는 공식경기로 대회장 및 임원 심판들의 공식경력에 산입하고 불미 시 연합회의 제재를 감수한다.

제 8 조 (선수단) 선수(팀)는 감독1명, 선수7명 총 8명으로 구성하며 최소 주전선수 4명을 구성해야 한다.

제 9 조 (감독) 감독의 복장은 자유이며 규정준수, 팀의 소속감 고취, 행사참여, 정신교육의 책임을 가지며 경 기진행의 집행부 및 심판진의 불합리한 진행이 야기될 시 경기종료 후 이의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의 권한을 갖는다. 부재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를 할 수 없다.

제 10조 (코치) 코치(coach)는 팀의 지도자로써 규정이해, 팀의 기술력,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해당팀의 지도자로 활동한다.

제 11조 (주장) 주장은 주전 선수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교체시 교체된 선수가 대임하며 이는 부재 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및 기타요구를 할 수 없다. (좌측 팔에 주장띠로 표시한다.)
주장은 경기장, 볼 등 점검, 애매한 판정에 대한 질의 및 규칙적용에 해석요구, 유니폼의 복장, 교환, 환자발생의 휴식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장의 요구를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려, 승인 할 수 있다.

제 12조 (선수) 선수의 등 번호는 자유롭게 게재하며 승리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주전 4명, 후보 3명까지 선임하며, 선수는 경기규칙을 준수, 주.부심의 판정을 받아 들어야 하며 상대 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제 13조 (경기복장) 경기복장은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등번호를 필히 게재 상, 하의 번호는 일치하며 신발은 족구화를 착용 하여야한다.

제 14조 (족구화)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것 이어야하며 전국연합회에서 족구화라고 인정한 신발 이어야하며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대회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에 제한한다.

제 15조 (배번) 경기진행 후 배번 변경은 없으며 경기 30분전까지 선수명단 제출 출전선수의 검인을 받는다.

제 16조 (안전사고) 경기중 안전사고는 본인이 감수하며 장신구 등의 착용으로 인한 부상시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감수한다.

제 17조 (경기장) 경기장은 공인규격의 코트, 네트, 볼, 지주, 안테나, 라인으로 형성하며 규정대로 설치한다. (1면에 직사각형이다)

제 18조 (코트) 코트는 폭6~7m, 길이14~16m, 네트높이 1~1.1m, 라인 폭 5cm, 안테나 1.5m 규격이며 코트의 최소 5m이내 최대10m이내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안되므로 심판진, 선수단,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제거한다 이로 인한 실점은 당해 팀이 손해를 감수한다.

제 19조 (네트) 네트는 길이 7-8m, 폭70-90cm 네트플레이 가능한 그물망(정방10cm)이며 설치확인은 심판진 및 주장이 점검 조정한다.

제 20조 (볼) 볼은 연합회가 지정한 공인 구로 하며 볼의 지름은 약 200mm ~ 205mm 이며 무게는 약 330~360g이며 공기압은 실내경기는 8lbs 실외는10%정도를 가산한다.

제 21조 (지주 및 안테나) 지주 겸 안테나는 사이드라인의 끝 부분으로부터 21㎝ (볼지름)간격을두고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 22조 (라인) 라인의 폭은 5㎝ 색상은 잘 보일 수 있는 보색으로된 천 또는 테이프이며 엔드, 사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 도 볼의 텃치시 세입이다.

제 23조 (심판) 해당 심판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공정성과 연합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 24조 (주심) 주심은 코트의 총책임자이며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 의 최종자격, 선수출전, 복장, 반칙, 승인, 중단, 주의 및 경고 등을 효과적으로 판단 규제한 다.

제 25조 (부심) 부심은 주심의 사각지역을 보좌하며 이는 기록과 네트플레이를 보좌하는 부심, 선을 보좌하는 부심으로 나눠진다. 이에 주심의 반대편에서 네트플레이 등을 보좌하는 부심은 주심의 질의와 현격한 실점의 범의시 주심에게 약정 알리며 선을 보좌하는 부심은 선에 대하여 인.아웃을 주심에게 알린다.


제26조 (심판자격) 심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분류


가. 3급심 - 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 시험 합격자.


(합격 점수가 최초의 승급 포인트 적립. 만점자 10점 가산)


나. 2급심 - 3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 득점시.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연합회 심사 후 승급요청 중앙에서 발급)


다. 1급심 - 2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를 득점시.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를 경유, 중앙에서 심사 후 승급)


라. 국제심 - 연합회(심판부, 이사회)에서 선정 후 대의원총회 인준.



2. 포인트(point)
징계또는 잘못없이 정도의 경기진행시 다음의 득점을 한다.
가. 전국대회 --- 한경기 당 5점, 결승전 20점 추가. (단, 1부팀은 대회당 20점추가)
나. 지방대회 --- 한경기 당 2점, 결승전 10점
다. 직장 및 동호인대회 --- 한 경기당 1점, 결승전 2점
라. 주심배정 --- 전국대회 2점, 지방대회 1점.
마. 자격소지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득점이 아니 될시는 승급할 수 없다.

 

3. 표창


가. 년간최우수(정기총회) 100점 나. 전국대회 20점


다. 지방대회 10점 라. 예하 연합회 10점


마. 동호인대회 2점


4. 승급


가. 3급심 - 필기 및 실기시험 80점 이상 득점자.


나. 2급심 - 3급심으로 600점을 취득하였을 때.


다. 1급심 - 2급심으로 1000점을 취득하였을 때.


라. 국제심 - 1급심으로 대회 및 족구발전에 공이 크며 규정 및 시행령을 해독할 수 있으며 족구의 조회가 깊은 자.



5. 배정


가. 3급심 - 전국대회(선심), 기타대회(대회장 재량)


나. 2급심 - 전국대회(주심, 부심), 국제대회(선심, 부심)


다. 1급심 - 전국대회(주심, 심판부장)


라. 국제심 - 전 대회(주심), 국제대회 심판


마. 공공경기(TV중계) - 2급심 이상으로 심판부 선정


바.해설 - 족구규정의 해박한 지식, 논리정연한 자로 연합회에서 선정.


제27조(경기진행) 경기는 서브, 리시브, 토스, 킥의 종류로 이뤄지며 이에 반칙이나 규정이외의 상황발생시 득. 실점을 규정하며 선수의 위치는 서버만 정 위치하고 다른 선수의 포지션은 자유이다.


제28조(서브) 서브는 안전서브, 공격형 서브, 기술형서브로 나눠지며 크게는 직선형서브와 로빙형 서브로 나눠지는데 서브후 네트를 텃치하고 넘는공은 인 플레이다.


1. 주심의 휫슬후 5초지연시 지연경고 이며 2회시 부터는 팀원 전체가 실점 대상이 된다.
2. 신체가 라인을 닿고 서브를 행위 할 시에는 실점이다.
3. 볼이 손에서 떨어지고 발로차는 순간까지 서브행위이며 떠난순간 해제한다(손에서 손으로 이동은 허용).
4. 서브한 볼이 상대 진영으로 넘지 못할시 실점이다.
5. 주심의 휫슬후 바운드는 실점이다.
6. 서브권은 1세트 해당팀이 3세트에도 서브권이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
7. 서브득점은 2득점이며 상대방 1텃치 이내 데드볼시 적용한다.



제 29조 (허용부분) 머리 및 무릎미만이며 이는 머리는 턱부분 이상의 두골과 무릎아래는 무릎관절미만에 한 하며 1인 1텃치 후 타 선수 텃치 후 텃치할수 있다.

제 30조 (코트플레이) 코트플레이는 3바운드 3텃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나 공격 볼을 바로 가로막기를(허용부위는 전 조항과 같다)할 수 있고, 바운드 후 네트상단에 볼이 위치했을 시 공격측에 공점유 우선권을 부여한다.(수비측 텃치시 실점).

제 31조 (점수)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랠리포인트 적용하며 이는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 32조 (선수교체) 감독의 요청하에 주심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한다.
1. 선수명단에 게재된 선수중에 3회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2. 다음세트가 시작시 출전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3. 3명의 교체가 끝나고 환자 발생시(3분내 휴식부여)잔여 인원이 경기를 치룬다.

제 33조 (세트아웃) 각 세트의 상한 점수는 15점이며 듀스시는 19점이다.(듀스 진행시 2점차 경기종료) 모든 경기는 3전2승이다.

제 34조 (시작시그널) 경기장에 발생하는 상황과 각 심판의 적용에 일관성을 두어 주심의 최초 신호에 의해 인플레이다.

제 35조 (서어비스 반칙) 서어비스반칙(service faults)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서브제한구역침범, 이탈 및 엔드라인침범.
2. 플레이 후 바운드.
3. 서브후 공이 네트를 넘지 못할 시
4. 엔드라인 침범 및 서브제한구역 이탈시(어느 발이라도)
5. 서브제한구역 후위 3m를 벗어날 수 없다.

제 36조 (서브방법) 팀의 재량껏 자유롭게 정하여 서브를 행사한다.

제 37조 (서브 5초지연) 서브 5초지연시 선수경고이며 2회시 부터는 팀의 전체선수가 실점한다. 단, 퇴장과는 무관하다.

제 38조 (오버네트) 허용하는 부분(볼)을 제외한 어느 것이라도 상대코트로 넘었을 시 오버네트 실점이다.

제 39조 (네트텃치) 신체의(부착물,복장) 어느 부분이라도 네트에 접촉하였을 시는 네트텃치 실점이며 안테나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제 40조 (아웃) 공격하여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수비가 반격행위를 하려다 코트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웃실점이다.

제 41조 (텃치아웃) 공격팀의 공격이 유효하여 수비수 텃치후 코트 밖으로 나갔을 시는 텃치아웃 실점이다. 또한 코트 밖에서 바운드와 신체가 동시에 접촉시는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공격팀의 득점을 준다.

제 42조 (드리볼 및 투바운드) 볼이 한 선수의 몸에 연속2회 접촉하거나 구르는 행위는 드리볼이 되며 볼이 코트에 2회 이상 접촉시는 투 바운드가 된다 실점.

제 43조 (홀딩) 공이 몸에서 머무르거나 들어올리는 행위, 누르는행위, 밀어넣는행위 등은 홀딩 실점이다.

제 44조 (바디텃치) 허용부분 이외의 텃치시 바디텃치의 실점이다.

제 45조 (포인트) 포인트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1. 득점의 행위가 종료후 공격 등의 동작이 연결되어 파울하였다 하여도 시간차상 득점이 우선하면 득점이며 파울이 우선하면 실점이다.
2. 주심의 시작 신호없이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며 2회시 부터는 팀 전체선수가 바로 실점이 된다.


3. 직접공격(다이렉트)은 2득점이며 단 상대방 1텃치 이내 데드볼시 적용한다.

제 46조 (체인지코트) 체인지코트(change court)는 세트종료시나 최종세트 8점 취득시 표현한다. 이는 전선수가 끝선에 정열 시계반대방향으로 반대코트로 이동 끝선에 정열한다.

제 47조 (선수교대) 선수교대는 팀의 요청과 경기중단 후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이는 교체 승인후 5초 이내에 경기가 이뤄져야하며 지연시 교체선수의 경고이다.

제 48조 득점 및 실점 득점은 굳(good)으로 공격행위나 기타행위로 득점시 사용하며 득점에 반하여 상대팀은 실점이 된다.

제 49조 (오버타임) 3회 텃치 및 3회 바운드 후 상대팀 쪽으로 네트를 넘지 못했을 경우 실점이다.

제 50조 (노카운트와 더불파울) 노카운트나 더블파울은 경기 중에 천재지변이나 기타장애물이 유입되어 경기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및 양팀 동시파울, 판정불가능시 적용한다.

제 51조 (작전타임) 작전타임은 감독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매 세트 1회1분간 실시하며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제 52조 (안테나 외측통과 및 텃치) 텃치 후 안테나외측으로 진입하여 바운딩 볼은 실점이며 텃치시도 실점이다. 1텃치후 지면에 닿지않고 빽코트 되어 안테나 내측으로 향할시는 인플레이다. 또한 안테나에 공이 텃치시는 실점이다.

제 53조 (합의판정) 각 팀의 정당한 어필이나 주심의 독단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심이 합의 판정한다. 사심합의판정은 최종판정이다.

제 54조 (경기중단)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제 55조 (자격박탈) 실격패 또는 몰수패의 여건이 조성되어 노란카드(왼손)와 빨간카드(오른손)를 동시에 표시한다.


제 56조 (세트 및 게임종료) 경기의 일시종료와 완전 종료시 취하며 양팔을 ×자로 취한다.

제 57조 (경기지연) 경기를 지연할 목적 의도시 지연에 의한 벌칙으로 경고 등이 운용된다.

제 58조 (경고 및 퇴장) 선수의 규칙위반 등등 경고와 퇴장을 운용한다.

제 59조 (경기운용) 경기의 제재는 주의, 경고(선수,팀), 실격, 몰수패로 나눠진다.

 

제 60조 (주의) 주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서브권의 볼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공격시 오버, 네트텃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의 행위.
4. 비 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제 61조 (경고) 경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선수경고 및 팀경고로 나눠진다.
1. 감정적으로 볼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3. 세트교체 최대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팀)
5. 서브제한 시간을(5초)고의로 지연시(선수)
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팀)
7. 주의 2회 시 (선수,팀)

제 62조 (퇴장) 퇴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1. 한 경기에 2회 이상 경고시.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후보교체 없이 3명이 잔여경기를 한다.)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시.
3. 감정적 비 신사적 행위시

제 63조 (몰수패) 몰수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중 부정선수 적발시 전 게임몰수.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시 전 게임몰수.
3. 폭행을 행위한 팀.

제 64조 (실격패) 실격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개시후 5분이내에 경기복장과 족구화 미 착용, 미 통일시.
2. 경기개시 전 선수4인 미 구성시.
3. 경기개시 후 5분이내 미 출전시.
4. 판정불복 5분 이상 경과한때.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이상 지연할 때.
6. 경기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7. 합의판정 후 항의 및 경기진행 불가능 시.
8. 한 경기 중 2회 팀경고 시.
9.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10. 경기중 잔여선수가 2명 이하가 될경우.
11.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제 65조 (코트운용) 심판과 선수등이 코트에서 경기와 연관된 코트 내 행동지침으로 예의와 배려로 코트에 임한다.

제 66조 (선수 및 임원행동절차)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며, 감독은 기록지에 출전선수의 모든사항을 기록제출하고,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정신교육 및 주의격려를 한다.

제 67조 (심판의 진행순서) 심판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선수임원의 확인절차 후 코트에 임한다.
2. 양팀 선수, 임원과 심판이 본부석에 경례후 코트체인지 방향으로 상견례 시킨후 네트로집결시킨다.
3. 복장점검 및 기타 주의사항 전달한다.
4. 주장에게 코트 및 볼 선택권을 동전으로 선택케 한다.
5. 양팀 선수 끝 선에 정렬시킨다.
6. 심판진도 네트에 정 위치한다.
7. 주심의 코트진입신호와 함께 선수들은 코트에 심판은 본인의 위치에 정 위치한다.
8. 세트플레이 신호와 함께 경기는 시작되고 선심1(수비팀)은 엔드라인 선심2(공격팀)는 사이드라인을 주시 공.수 교대시 선심은 동일하게 위치를 수시로 변동하며 부(기록) 심은주심을 보좌하는 임무의 하나로 주심이 공격된 볼에 시선이 이동할때 공격자의 오버네트, 네트텃치, 중앙선 침범 등을 인지하여 주심에게 신호, 하나의 에러도 허용치 않는 진행을 한다.
9. 세트종료 시 양팀 선수를 엔드라인에 일렬로 정렬시킨 후 코트교체를 하고 이동후 3분 이내에서 주심의 재량껏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10. 볼 선택은 1세트시 볼을 취했던 코트가 2세트까지 같고 최종세트는 반대편이다.
11. 최종세트는 8점 선취 후 코트체인지 서브는 득점팀의 볼이다.
12. 게임종료 시 엔드라인에 정렬 방청객에게 인사 후 네트로 집결한다.
13. 선수 임원, 심판진이 함께 임원석에 경례후 상견례한다.
14. 심판진은 기록지 검토확인 후 서명 제출한다.

제 68조 (이외의 규칙) 본 규칙에 없는 항목은 해당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69조 (이의소청) 이의소청은 이의 신청에 의거 이의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의소청심사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집행부. 심판. 선수 등이 참여 하여 소청위원회를 구성,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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